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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채권자의 임직원, 종업원이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
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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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채권자회사 임직원, 채무자의 조합원 이외의 채권자
종업원 및 채권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평화적 설득, 단결에 의한 시위 이외의
방법으로 저지하거나, 제3자로 하여금 저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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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채무자는 채권자의 임직원, 종업원,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지정하는
제3자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(혹은 구두에 의한 설득 이외의 방법으로)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』
『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의 반출 및 영업용 원자재의 반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』
『1. 채무자는 대형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별지 목록 기재 장애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2.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위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
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장애물을 철거할 수 있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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